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2순위로 접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484923
    Mr. Park 76.***.82.192 2429

    안녕하십니까. 고수님들.

    저는 한국에서 건축전공을 했고 미국에서 h1을 받아 5년동안 일을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한국 학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위가 있고 5년 이상 경력자는 2순위 자격이 있다하여 경력이 5년이 되는
    날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 영주권신청으로 할려고 하는데 지금 일하는 곳에서는 영주권 3순위로는
    는 접수가 가능한데 5년경력을 인정받을려면 지금 일하는 회사가 아닌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야 한다해서 스폰서 해주는 회사까지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주권 광고를 시작할려고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우선 3순위로 영주권 신청을하고 내년 2월이나 3월쯤에 2순위로 접수하는게 어떻냐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경력 5년이 돼서 혹시라도 일한 날짜가 5년에서 모자르면 낭패를 볼수 있다 하시네요.

    안전하게는 3순위 접수하고 2순위 접수하는게 좋을꺼 같은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고수님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 하하하 68.***.162.25

      그 변호사가 요즘 인컴이 궁한가봅니다. 뭣하러 지금 3순위로 신청하고 내년초에 2순위로 또 신청을 하나요. 그럴려면 광고 다 다시 내고 LC도 다 다시 접수하고 해야할텐데요. 회사측에서도 안좋아할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일 한 날짜가 5년에서 모자르면”이라는 말은 정확한 경력을 계산도 안해보고 LC를 시작하자는 말인가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석사학위가 없어서 5년경력이 아주 중요한 경우라면 우선 바로 지난 직장까지의 경력이 5년이 채워지는지부터 계산을 해보고, 채워진다면 바로 2순위로 진행, 조금 모자란다면 채운 후 2순위로 진행, 이게 당연한 일처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정말 건축 2순위용 잡 디스크립션을 잘 작성할 수 있는지 주시하셔야 할겁니다. 경험은 충분한지. 의외로 잘 못하는 변호사들 많습니다. 솔직히 저라면 건축쪽 영주권 전문변호사이신 Jean Kim 변호사님을 고용하겠습니다.

    • 어처구니 71.***.125.60

      가 없네요. 당연히 정확히 계산해서 2순위로 해야죠.
      안전하게 3순위??????.뭐가 안전하다는 것인지.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무조건 2순위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3순위는 바로 후회합니다. 조건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신중히 하시고,1-2달 지연은 2순위에게 있어서 별 문제 안됩니다.

    • 어처구니 71.***.125.60

      저두 2순위로 작년 8월에 신청해서 올해10월에
      영주권 받았습니다.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 같은 회사 경력 12.***.114.90

      꼭 동일 회사 경력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금 더 세심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지만, 직책이나 주요 업무가 달라진다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동일 직장에서 2순위 해당 직급으로 Promotion되는 경우등은 동일 회사의 업무가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Job Description을 현재와 영주권 받으면 할 직무를 구별해서 다르게 써야 겠지요.

      저도 현직장의 경력을 같이 넣어서 얼마전 Audit없이 LC도 Approval 되었습니다.

      현직장말고 영주권 스폰서 해 줄 다른 회사를 구하셨다는데, 회사를 옮기는게 아니라면 실제로 일하는 회사에서 가능하면 진행하는것이 더 좋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