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승인후 I-140/485 접수에 관하여

  • #484922
    sun 70.***.131.67 2383

    EB-2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를 보니
    LC 승인후 I-140/485 접수를 몇개월후에 하신것으로 나오던데 I-140/485 접수를 빨리하시면 더 빨리 받으셨을것 같은데 LC 승인후 바로 하지 못하는것인가요? 매우 궁금합니다.

    밑의 글은 어떤분의 기간경과에 관한 것입니다.
    LC apply – 07/28/08
    LC Approval – 06/09
    I-140, 485, EAD, AP File – 08/14/09
    EAD approval – 09/05/09
    AP approval – 09/14/09
    Biometric – 09/15/09
    I-485 RFE – 10/15/09
    I-485 RFE RD – 10/28/09
    I-485 Approved – 10/31/09

    • duke 208.***.115.18

      LC승인후에, 이런 저런 서류준비하고, 신체검사하고 하려면, 한달여는 금방 지나갑니다.
      제 경우도, 회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는데도 한달 걸렸습니다.

      LC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둔다거나 (세금보고가 주된 것인데,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신체검사를 미리 한다거나(유효기간 1년) 하지 못하지요.

    • sun 70.***.131.67

      duke 선생님
      준비서류의 경우에는 어떤 서류들이 있는가요?
      그리고 신체검사는 어디서 하는가요?
      감사합니다.

    • 변호사 71.***.125.60

      가 제일 잘 압니다.그리고, LC승인시에 알게 됩니다.
      병원은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변호사가 상황에 맞추어 얘기하거나 준비합니다.

    • 영주권..기다림 64.***.3.219

      회사와 변호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느냐에 달렸지만,본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경력증명서, 소득증명서 같은 것들을 미리 받아 놓으면, 준비기간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제 경우에는 변호사님께서, LC 접수시에 위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해서, LC 승인후 2주만에 I140/I485 접수 할 수 있었습니다.

    • sun 76.***.126.232

      감사합니다.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