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B만료->H1B 전환시 statu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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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B 63.***.68.130 2305

    안녕하세요.

    내년 1월말에 L1B가 만료되어 3년이 주어지는 H1B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H1B는 일반으로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2~3달 안에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저는 out of status가 되는 것인가요?
    Out of status가 된다면 L1B를 연장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요. (회사에서 Premium은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H1B나 L1B 연장시에는 연장 접수 후 240일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하는데, H1B 접수시엔 어떻게 되는지는 못찾겠네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경험 64.***.152.131

      L1B의 연장은 만료 6개월전서 부터 시작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얼마남지 않았군요. L1B 연장과 H1B전환은 다른문제 일것 입니다. 빨리 L1B연장을 시작하시고, 그런다음 H1B로 천천히? 전환하시는게 Risk가 작을것 같읍니다. 더구나 Premium신청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는데.. H1B접수시에 합당한 체류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L1B같은데. 즉 H1B접수후 L1B가 만료되면 L1B의 Rule에 따라 미국밖으로 출국하여야 합니다. 최소 1년동안.. 다음 H1B가 승인되면 이걸로 다시 입국하는 수순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분들 의견 첨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