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도장에 후배를 사범으로 취직 시키면서 이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후배 (태권도 4단, 요가 수업 가능, 대학교 체육 교육 전공, 남편 학생 비자 보유) 는 현재 F-2 비자를 소유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구요.
이 후배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비자를 바꾸어야 할텐데 어떤비자로 바꾸어야 하나요? ( H 비자 or P 비자??) P 비자라는걸 얼핏 들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도장으로 취업 이민 할 경우 도장의 Net 수입이 얼마나 되어야 신청 가능 한가요?
또 도장 개관 후 얼마의 시간 경과가 있어야 취업이민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 같은것은 있나요?곧 2관을 개관 할 예정이라 한국인 사범이 필요해 이왕 하는것 합법적으로 취업이민으로 하려고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