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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변경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ISSS 직원이 신분 변경 승인 될 때 까지 학교를 등록하라고 합니다 (서류 제출 한 이후에도). 안하면 승인이 되더라도 현재 F-1 신분이 expire된 후 승인 받는다면, 다시 이민국에 알려, 이 학생 승인될때까지 오래 기다렸는데, 실수 한거 아니냐고 어떻게 할지 recommendation 해달라고 보고 한답니다. 기가막혀.. 이런 ISSS 어드바이저 이렇게 해도 합법적인 어드바이저인가요? 이때 변호사를 사면, 막을 수 있는 문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