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 #484880
    OPT 68.***.2.5 2214

    아시는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말까지 유효한 오피티로 일하고 있던중 H비자를 지난 6월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H비자가 시작 (10월 1일시작) 되기 전 8월에 layoff를 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OPT가 90일 unemploy 기간은 허용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의 저의 체류신분은 OPT 기간이라고 말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