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서류를…

  • #484873
    급질 75.***.204.18 2316

    2순위 추가서류를 받았습니다
    싸인을 해준 프레지던트가 새로와서 모든 권한을 멕시칸에게 일임을 했는데
    <아직 여기상황을 잘 모르셔서>추가서류가 고용증명서입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그멕시칸에게 이해가도록 설명을 했는데
    저희 변호사가 정직하지 못하다면서 다른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싸인해 주겠다고 하면서 다음주까지 내야하는데 <서류를 그 멕시칸니 가지고 있습니다>
    3주를 끌고않해주네요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 멕시칸이 마치 우리가 사기라고 칠것같이 생각을 하는군요 그래서 당신들이 합법적으로만 해주고 싸인을 해달라고 해도 아무반응이 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어느분말로는 싸인만 새 프레지던트가 하고 그<멕시칸>사람이 자기가 이민국에다 보낼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수도 있는지요
    꺼릴것은 없지만 왠지 기분이 몸시 불쾌하네요 워낙 아시안을 싫어하는 사람이라서요

    • duke 208.***.115.18

      고용증명은, 보통 HR이 하기도 합니다. 그 멕시코사람이 HR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 급질 75.***.204.18

      HR이라는것이 무엇인지요

    • hr 69.***.65.71

      human resources 인사팀.

    • 급질 75.***.204.18

      아!그렇군요 인사과는 아니고요 뭐 총무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얘기도 안하고 그냥이렇게 있어야 할까요
      어쨌든 변호사는 일단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 간접경험 72.***.253.90

      그래도 3주를 갖고 있는 것은 좀 그러네요…
      언제 줄건지 날짜를 말해달라고 하세요…

    • 하얀저녁 74.***.136.237

      모든 권한을 일임했다고 해도 제한기간이 있는 일을 끌고 있다면 당연히 president한테 어필해야 할듯 하네요.

      먼저 그 사람한테 언제까지 서류 줄껀지 확답해달라 그러고 말을 안해주거나 더이상 기다릴수 없는 기간까지 준다고 말하면 바로 사장한테 찾아가 사정 이야기하고 처리해달라고 말하는 수 밖에 없을것 같네요.

    • 지나가다 99.***.37.19

      기한이 있는 서류를 그렇게 막무가내로 홀드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원글님과는 다른 상황이었지만, 변호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2주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시간에 제출 안 하면 485 (140이라도)가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그 멕시코 직원에게 잘 설명하신 후 하루 정도 시간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사장에게 어필하세요. 이메일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저는 69.***.98.46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용증명서 내용을 작성해 주고 제 메니저가 사인해서 보냈는데요. 고용증명서는 꼭 CEO가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급질 24.***.14.123

      어거지로 받아내서 보내면 혹시라도 이민국에서 연락같은것은 안올까요
      나쁜마음 가질 사람이라서 그 멕시코사람이 괜히 거짓말이라도
      할까봐 조마조마 합니다 아휴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