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만료와 거주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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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smine 151.***.58.91 2383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발급받았던 여권이 11월로
    만기가 됩니다. 다시 발급 받을때는 거주여권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거주여권을 지금 당장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한국 갈때쯤 맞추어서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즉 한국 여권이 만기일이 지나도 굳이 지금 당장 필요가 없다면
    당장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꼭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얻는 유익한 정보 항상 감사드립니다.

    • 영주권 141.***.45.31

      현재 합법적인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는 외국인 입니다. 미국내의 모든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여야만 합법적 체류로 간주 됩니다. 외국을 여행중인 모든 한국인은 유효한 여권을 항시 소지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라도 항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여권 만료가 이번달이라면, 늦은 감이 있군요. 즉시 가까운 영사관에 가셔서 유효한 여권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거주여권으로 발급이 됩니다.
      여권은 만료 6개월전부터 재발급이나 연장신청을 할수있습니다.

    • jasmine 151.***.58.91

      답변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