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자의 자녀채용 가능여부 (H1-B or E-2 고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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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r 71.***.144.54 2233

    자녀들이 미국대학 졸업하여 미국에 취업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한명은 H1-B, 한명은 OPT 입니다.
    (1)그런데 계속취업 여부도 불투명하여, 아예 아버지가 E-2로 회사를 차렸을 때에, 21세 넘은 자녀들이 나중에 아버지 회사에 E-2 고용인으로 또는 H1-B 취업시킬수 있는지요?
    (2)아니면 3가족이 함께 회사를 차리는 형식으로 status를 해결하는 등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