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주식

  • #484834
    이민 71.***.4.88 2327

    140 승인받은 이후인데요,
    영주권 신청중에 주식 투자 가능한가요?
    고액투자를 할건 아닙니다만 혹시 재제가 있다거나 한가 해서요.
    남의 나라사니까 뭘 할려고해도 조심스럽네요.
    암튼 아시면 알려주세요~

    • 포링즈 98.***.180.10

      영주권이랑 주식은 상관없읍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세금내면 되는거고 잃으면 세금혜택받는거고.. 그렇습니다.

    • 잃으면 67.***.223.144

      포링즈님,
      주식해서 돈을 잃으면 세금혜택 받을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받는건지 간단히 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서 세금보고 하는데, 손해본 주식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구요. (구글 키워드 이든지…)

    • 소리네 72.***.80.104

      연방소득세에서
      주식으로 잃은 돈 (capital loss) 중에서
      1년에 부부 $3000까지, single $1500까지 소득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Married filing jointly로 신고하는 부부가
      만약 올해 $5000의 손해가 있었으면, 올해 $3000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2000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의 capital gain/loss와 합쳐지는데
      만약 내년에 추가 주식거래가 없다면 이 $2000을 내년에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State tax는 주마다 다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