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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를 한번 연장해서 4년차이고 3년전에 한국에 다녀와서
스탬프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진행해서 현재는 I-140 까지만
승인된 상태이고요..올해말에 중요한 집안일이 있어서.. 한국을 다녀오려하는데.. 제 여권에는
만료된 스탬프가 있으니.. 다시 대사관에서 스탬프를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걱정인것은 3년전 스탬프를 받을때 F-1으로 체류했을때 여러 학원들을
옮겨다니면서.. I-20은 있었는데… certification이 없다는 이유로 우여곡절끝에 스탬프를 받았었습니다.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스탬프를 받어야하는데.. 걱정이네요.. 혹시 첫번째처럼 어려울런지요?.. 제가 스폰서 받는 회사에 잘 다니고.. 세금보고도 잘하고..있으니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한국으로 출국할 날짜가 다가오니..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2번째 스탬프를 받으신 분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