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 취소되면서 불법 체류자된 고등학생과 중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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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208.***.169.21 3280

    관광비자로 와서 입양 절차를 도중에 입양이 취소되면서 불법 체류자가 된 고등학생과 중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 6월에 미국 뉴욕에 입국해서 각각 공립 중학교에 고등학교에서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먼 친척 뻘 되시는 분에게 이 아이들이 입양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문제는 입양 자녀가 2명이 이기 때문에, 세금을 매월 2천불 씩 보고 해야한다는 것을

    담당 변호사가 늦게 알려주는 바램에, 한국의 부모와 뉴욕의 친척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서

    입양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짜로 2천불을 세금보고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알고 싶구요.

    이제는 3개월 관광비자 기간이 넘어서 불체자가 된 이 아이들이

    만일 미국에서 남아서 Gurdian를 새로운 하숙집 주인으로 바꾸고,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진학은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합법적 방법으로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없습니다 69.***.65.71

      이미 불체가 됐다면 시민권자와의 결혼밖에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 idiot 98.***.179.2

      I suspect your brain. I’m concerned of what your children will become with the parents like you. Basically, you started destroying the life of your childern when you sent them away to the U.S for illegal purpose. What do you expect them to learn?

    • 69.***.237.83

      미국에서 입양조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당연히 일정소득이 있는지도 확인하구요. 그래서 대개 평균이상의 소득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입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굳이 변호사가 얘기 안해도 당연한 상식인데요. 아마 변호사가 설마 그정도 소득도 없이 입양을 하려고 할까 싶어서 얘기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두명 입양하는데 월소득 2천불은 오히려 너무 낮은 조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 뉴욕물가 141.***.212.191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뉴욕의 경우 일반적인 생활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이 든다고 가정할때 두명의 자녀를 입양한다고 하면 월 2천불은 아마도 최저 생계비 정도될듯 싶고 상식적으로 최소한 4천불이상은 되어야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두분 자녀님은 이미 입양 거절이 된 상태이므로 서류상 불법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생 비자로 바꿔 사립학교로 보내는 방법이 현실적인듯 싶습니다.

      설령, 변호사가 일찍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입양 스폰서를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괜히 변호사 원망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두 자녀분들이 본인들의 의지든 아니든 부모의 욕심에 의한 피해를 입게 될듯 싶어 가슴이 아픕니다.

    • 딱보니 66.***.104.181

      이거 딱보니 남자애들 군대 안보낼려고 아직 미성년일떄 미국으로 보낸건데 좀 좆망한 케이스

    • 불체학생 141.***.212.191

      서류상 미비자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 입학시 당연히 문제시 될 가능성이 많고 운이 좋아 대학에 입학한다 하더라도 졸업후 취업시 기존의 비자 문제등으로 제대로된 직장은 갖지 못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under the table 방식으로 비참하게 살아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한국 업체들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채용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두 자녀분은 한국에 들어가도 제대로된 회사에 취직하기 힘들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 불체자 사면조치가 있거나 미국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에 조치를 취하셔야 할듯 합니다.

    • 최선? 129.***.109.254

      6월에 3개월 받고 들어왔으면, 아직 불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빨리 귀국조치를 시키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고작해야 1개월정도의 불체인데, 이제 향후에는 무비자 입국은 안되지만, 상황설명을 잘 하고 정상적인 비자를 발급받는다면 미국 입국도 가능할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귀국조치 하는 것인데, 귀국 안 시키고 어떻게든 미국에서 버티게 하신다면, 위붓들의 말씀대로 흘러가겠네요.

    • pop 146.***.22.6

      한국에 부모도 있는데 굳이 미국으로 입양보내는 것도 너무너무 이상하고
      불법체류가 되면 당연 대학뿐아니라 정상적인 직장도 못잡고 경제활동도 거의 캐쉬잡으로 연명하고 사는데 남으려는 것도 이상하고
      정말 정말 애들 인생 망치는 길인데 굳이 무리는 하는게 너무 이상합니다.
      아이들이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는게 좋을거란건 정말 상식중의 상식입니다.
      미국선 돈없고 신분 없는 사람들 살기는 너무 힘든곳입ㄴ디ㅏ.

    • 이런글 149.***.84.53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 집니다. 아이들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셨어야 합니다. 이제와서 변호사 탓해봤자 아무소용 없습니다. 윗분들 말대로 불체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향후에 좋을듯 싶습니다. 가능하면 한국으로 빨리 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렇게 눌러앉게 되면 여러가지로 힘들어집니다. 주변에 불체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봐서 한말씀 올렸습니다. 다 잘 되길 빕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세금을 매월 2천불씩 보고해야 된다는게 아니라, 소득세가 2천불정도 되는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것 같은데요. 그러니 한달에 한 만불은 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 wood 99.***.67.10

      가디안이고 뭐고 빨리 한국으로 귀국시켜서 방법을 찾으세요.
      호미로 막을거 나중에 불도저로도 못 막는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 장래도 생각해 주세요. 여기에서 방법을 찾는 것 보다 아이들을 한국으로 귀국시키는게 아이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 208.***.29.114

      제가보기엔 시작부터가 잘못 된듯합니다.
      부모가 있는 멀쩡한 애들을 편법으로 입양시키려고 한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이미 일이 이렇게 됬으니, 꼭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시고 싶다면
      일단 귀국시켜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다시 오는게 최선일듯합니다.
      아이를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불체자로 만들지 않는게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길입니다.

    • 음2 64.***.110.201

      아이들을 한시라도 빨리 한국으로 귀국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입양법이 그냥 허술한게 아닙니다. 내가 입양하겠다고 그냥 되는게 아닙니다.
      애꿎은 아이들이 물론 피해보게되었지만 미국과 무관하게 살아가면 아무문제는 없지요. 영어를 배우러가도 캐나다등으로 가면 되고…미국과 관련없는 일을 하고 살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