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일하는 중 payment gap이 생길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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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le 71.***.7.25 2293

    현재 H1b로 일하고 있는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 payment를 내년 1월 부터 줄수 있다고 합니다. 9월달 까지는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10월 부터 12월까지는 못 받는거구요. 회사사장과 저와 둘이서 하는 아주 조그마한 곳인데, 사장은 이번기회에 회사를 없앨까하는 생각까지하구요. 이런경우 H1B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이민국에는 unpaid vacation이라고 몇달 payment를 못 받는 것으로 할 수있는지요? 제가 사장한테 unpaid vacation라고 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저보고 알아봐서 만일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이민국에 어떻게 보고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별도로 이민국에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인터뷰할때 등을 대비해서 사장한테 확인 편지 하나 받아놓으시면 될듯 하네요

    • chole 71.***.7.25

      하얀저녁님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럼 payment gap이 있어도 계속 H1B 신분 유지하는게 가능하다는건가요?

      나중에 인터뷰할때 하고 하셨는데, 어떤 인터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혹시 한국가서 비자 받을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몇년 동안은 한국 들어갈 계획이 없습니다.

    • 하얀저녁 71.***.195.65

      네 한국에 가서 스탬프 받을때도 그렇고,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때도 인터뷰시 나올수 있는 질문입니다. unpaid vacation은 상식적으로 통용될만한 기간이라면 얼마든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실 이럴 경우 서류가 필요없을수도 있지만, 이민국은 항상 서류가 있는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장이 사인한 종이 한장 있으면 더욱 좋죠.

    • chole 24.***.42.205

      하얀저녁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장과 다시 얘기한 결과 10월부터 12월까지 회사에서 payroll을 못해주는 대신 저에대한 tax는 계속 내 준다고 합니다. 다음에 회사 옮길때 이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까요?
      보통 H1B transfer할때 3달치 payment에 대한 check을 요구하다고 하던데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