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해외체류기간

  • #484526
    mimi 121.***.231.44 2226

    어머님이 영주권이신데 한국에 가족들이 있어 자주 왔다하십니다.
    한국에 머무르시는 기간은 2-4개월정도 인데.
    올해는 지난6월에 한국에 나가신김에 건강진단을 받으셨는데
    이상이 있어 수술을 하시고 내년 1월에 미국에 들어오실예정입니다.
    그럼 한국 체류기간이 7-8개월 될것인데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을 까요.
    수술하신 서류등을 준비해야 할까요
    연세는 63세이십니다. 자금 한국에 계시구요

    • 팅팅 71.***.167.246

      영주권자는 국외 체류기간이 1년에
      6개월을 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Re-Entry Permit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셔야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