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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잡이 생겨 한국에 나갈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문제는 재입국신청한후에 2달이나 3달이 걸릴수도 있다고 해서
일단 신청한후 신청서를 받아놓고
한국에 가게되면 당연히 재입국신청서로 출입국하고
가지 않게 된다면(여기에 잡이 생긴다면) 그냥 미국에
거주해도 상관이 없나요?
즉 재입국 신청서를 받으면 꼭 출국을 해야하는지
미국에 있어도 상관이 있는지..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잡이 생겨 한국에 나갈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문제는 재입국신청한후에 2달이나 3달이 걸릴수도 있다고 해서
일단 신청한후 신청서를 받아놓고
한국에 가게되면 당연히 재입국신청서로 출입국하고
가지 않게 된다면(여기에 잡이 생긴다면) 그냥 미국에
거주해도 상관이 없나요?
즉 재입국 신청서를 받으면 꼭 출국을 해야하는지
미국에 있어도 상관이 있는지..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