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내요.
Pay check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잇어도 됩니다.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체류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폰서가 나오면 transfer를 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것이 전직장의 3개월치 paycheck copy입니다.
제 생각은 전 직장에 양해를 구해서 스폰서를 구한후 paycheck copy를 달라고 하십시요. 굳이 현금이 오가지 않아도 됩니다. copy만 있어도 됩니다. 저는 fax로 받아 transfer를 햇는데 문제 없었읍니다.
만약 그 편의를 못봐준다고 하면 스폰서를 구한후 paycheck없이 해고 통지를 첨부 하여 신청 하십시요. 나머지는 이민국 판단입니다.
나가라고 하면 그때 나가면 됩니다. 보통 60일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