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업체가 폐업한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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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3 98.***.245.64 2253

    안녕하세요.

    저는 한식요리사로 작년 대란때 영주권을 신청하여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40은 승인이 났고요, 우선순위는 2005년 11월입니다.

    사장님이 한국식당과 델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 한국식당을 폐업하셨습니다. 사장님은 델리가게에서 일을하면서 세금보고를 하면 영주권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담당 변호사님도 같은 업종이 아니어도 유사 업종이면 문제가 없다고 델리가게에서 세금보고를 하라는데 저는 걱정이 되서 여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한식당과 델리가게는 별도법인입니다.
    요즘경기가 어려워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스폰서 변경시 어느기간안에 직장을 구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민국에 스폰서 변경 신고를 해야하나요?

    많은 답변바랍니다.

    • ㅁㄴㅇ 71.***.202.123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우선 델리에서 첵을 받으면서 세금보고를 하세요…
      그리고나서 이직을 고려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