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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로 일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근데, 변호사와 얘기해 본 결과
한국에 들어간 후 1년이 넘으면
저의 h-1b cap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구 하네요. 그리구,
1년이 지난후,
미국에 취업이 되서 다시 h-1b를
지원하면 h-1b quota에 상관없이,
10월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미국이민국이나 대사관 인터뷰 등등의
서류처리가 되는데로
입국할 수 있다구 하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1년이 지나 저의 h-1b가 소멸되두
1년후 미국회사에서 오퍼를 받아
h-1b를 다시 신청하면
새로운 h-1b quota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처음 h-1b를 신청할 때 처럼)
아님, 현재의 저의 h-1b quota가 부활하는 건지,
현재의 저의 h-1b quota는 소멸되구
전혀 새로운 quota가 (그해 quota에 수에 상관없이)
저에게 주어지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자세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