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으로 인한 EDD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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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t 99.***.54.238 2710

    EB3, P.D.가 2005년 5월입니다.
    주 신청자는 남편이고 제가 둘째를 가져서 11월 예정일인데 직장에서 급여를 안주면 EDD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받기 전에 신청하면 영주권 영향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정부에서 주는 돈이라고) 아니라고도 하고, 의견이 분분한데 혹시 영주권 pending 중에 EDD 신청하신 분 계신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알고 계신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어느 주인가요? 출산으로 인한 EDD라면 paid family leave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본인 회사가 EDD를 내고 있나요? 출산 후 최대 6주까지 쉴수 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시 4주 더)회사에서 돈을 받는게 아니라, 주정부로 부터 받습니다. 받는 금액은 본인의 1년치 인컴을 4등분 합니다. 그 4등분된 금액중 가장 큰 금액을 2-3주 단위로 받습니다. 저도 펜딩 입니다. 아직 영주권을 받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각각 신청해서 받았었습니다.

    • matt 99.***.54.238

      캘리포니아인데요, 회사에선 edd 내고 있구요, paid family leave 말씀드리는것 맞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되도록이면 하지말라고 얘기하는데 주위에선 괜찮다고하고,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