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3, P.D.가 2005년 5월입니다.
주 신청자는 남편이고 제가 둘째를 가져서 11월 예정일인데 직장에서 급여를 안주면 EDD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받기 전에 신청하면 영주권 영향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정부에서 주는 돈이라고) 아니라고도 하고, 의견이 분분한데 혹시 영주권 pending 중에 EDD 신청하신 분 계신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알고 계신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B3, P.D.가 2005년 5월입니다.
주 신청자는 남편이고 제가 둘째를 가져서 11월 예정일인데 직장에서 급여를 안주면 EDD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받기 전에 신청하면 영주권 영향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정부에서 주는 돈이라고) 아니라고도 하고, 의견이 분분한데 혹시 영주권 pending 중에 EDD 신청하신 분 계신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알고 계신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