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비자 발급 후 비자 변경 , 비자 만료후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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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해주세요 69.***.88.82 137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지금 너무 답답하고 방법을 모르겠어서 이렇게 이메일 드립니다.
    저는 두가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 직업은 치과기공사이고
    한국에서 3년제 학교를 졸업하고 2년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고
    미국에 3개월 무비자 여행을 왔다가 우연한 기회로 큰 Dental Lab.에서 취업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쪽에서 영주권도 해곃해 주고 신분도 해결 해 주겠다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 J-1비자 보다 학생비자 받기가 수월 할 것 같아서 F-1을 받아서 9월 15일에 입국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학생비자가 가장 수월 할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확인을 받고 한국 갔다가 F1받고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불법이지만 일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변호사는 제가 H-1b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H-3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 변호사의 plan 은
    H-3를 지금 신청하고 받은 다음에 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다가 기간 만료후 한국으로 돌아가 6개월쯤 기다렸다가 한국에서 다시 H-3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고 그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자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 말대로 한국에 다시 가서 또 다시 H-3 비자를 신청하자면 뭔가 처음과는 다른 이유를 대야 하는데 없는 이유를 만들어 내려면 너무 힘들 것 같고 H-3가 거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국에 돌아가서 6개월 지내는건 너무 시간이 길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영주권 신청은 지금 당장은 힘들다고 그랬는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지금 온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영주권신청은 힘든데 H-3는 당장 진행하자는게 이상합니다.

    제가 H-3로 진행가기 망설여지는 또다른 이유는
    한국을 가지 않으려면 H-3 기간 만료 전에 다른 비자를 신청하면 되는데 그럼 예를들어 F1을 다시 신청하면 지금과 같은 어학연수프로그램이 아닌 또다른 이유로 비자 신청을 해야하고 또 다른 비자들은 제가 아는 정보로는 받기가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빨리 신분을 변경하기를 원해서 자꾸 재촉하는데
    만약 제가 생각좀 더 해보겠다고 하면 회사는 일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나가라고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 말고 또 다른 분이 이런 문제로 (비자를 변경 하지 않음)급여도 받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저는 지금은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은데 (위치, 급여, 시설이 좋음)계속 일을 하려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제 상황(학력, 경력)으로는 H-1b 는 안되고 더더군다나 치과기공사는 H-1b케이스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제와서 생각이 들지만 너무 섯불리 미국으로 들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몇개월치 학비 다 내고 학생비자도 5년이나 받고 들어왔는데 한국에 다시 갈 순 없습니다.

    변호사가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이해가 안됩니다.합법적인 과거기록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자는 건지…

    1)H-3비자 취득후 영주권 신청할 순 없나요? 왜 굳이 한국을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진행을 하자고 하는걸까요?

    2)저는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 또 영주권도 필요합니다.
    제가 합법적으로 길게 일하면서 영주권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3)저는 한국에서 엄마가 청소부로 영주권 신청한지 올해로6년째입니다.
    제가 20살 되기 전에 서류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몇년후에 엄마가 미국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영주권 취득 시점이 중요한가요?) 제 나이는 2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