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칠지경입니다

  • #484357
    eb3 96.***.81.191 4307

    인터뷰까지 했는데 디나이라니…제목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변호사가 Request를 했는데
    다음과 같이 답신이 왔네요.

    DECISION ON MOTION TO REOPEN

    Discussion: on October 5, 2007, you filed an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Form I-485). The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Service) denied your application for the reason stated in the decision.
    On August 12, 2009, the Service received a I-290B, Notice of Appeal from your attorney, lawyer, requesting that the application be reopened and reconsidered. However, based on our review of the record, the Service has determined that it will not reopen your application.
    The appeal was made based on an assertion that the application was filed in July 2007. The signature on the application was dated July 31, 2007. However, it is Service policy that an application is not filed until it is received in this office and all fees have been paid. The record shows that the application was actually processed on October 5, 2007. Therefore, the controlling visa availability date is October 2007.

    ORDER: The denial decision of July 31, 2009 on your Form I-485 application remains in full force and effect.

    영주권 대란당시 잠시 중단됐다가 8월 한달동안 오픈이 돼서 정상적으로 접수를 했는데 이런 사실도 모른 사람이 어떻게 이민 심사관이 될 수 있는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변호사말로는 이런 심사관(아틀란타  지역이민국)과는 말이 안 되니 워싱턴 이민국으로 다시 항소를 하자 하네요.
    그러면서 변호사비까지 받아내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하는데…

    네브라스카에서 지역이민국으로 이관을 한 상태인데 만약에 워싱턴 이민국에서 이관된 케이라 우리는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할지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고수님들 우리 가족좀 살려주세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96.***.81.191

      접수증에 나온 I485 접수날짜(receipt date)는 2007년 8월 13일이고
      Notice date는 2007년 10월 6일입니다.
      변호사 보낸 수표에는 보낸 날짜가 2007년 8월 8일로 되어있습니다.
      빠져나간 날짜는 잘 모르겠구요.
      I140은 2007년 9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만약 접수 날짜가 문제 된다면 영주권 접수시 거부를 한다던지 할 것이지 왜 인터뷰때도 이상없다 기다리면 카드 갈 것이다 해 놓고 이제 와서 접수 날짜로 시비를 거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네요.

    • Money 128.***.129.72

      차분히 대응해야 할듯 합니다. 이민국의 그들의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서류는 8월 13일에 접수되었으니, 나중을 위해서 돈이 언제 나갔는지 은행가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시작날은 위 이민국은 자기들 사무실에 서류도착과 돈지불완료 날짜로 주장하고 있고…. 신청자기준에서는 이민국도착 날짜 (와 돈지불 완료날짜)이어야 하니 이것을 잘 설득(?) 처리해야 할듯 합니다. 일단 만약을 대비해 돈의 날짜가 그래도 중요해 보입니다. 은행가서 알아보셔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