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신분 유지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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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 75.***.41.85 2299

    학생비자 신분 4년째 유지 중인데요.
    EB-3 숙련공으로 취업이민 신청을 생각 중에 있는데
    문제는 학생비자 여러 해 동안 계속 신분 유지 가능한가요?
    취업이민 오픈도 앞날을 알 수 없는데 거기에 맞추어 학생비자 체류신분을
    연장해가며 유지해야 하니..
    한인들 대부분 저처럼 학생비자 유지해가며 영주권 신청하고 기다리는 분들 많은 것 같더라구요.
    저기 밑에 밑에 글을 봤는데 미국에선 합법적인 체류신분만 있으면
    몇년이 걸리든 영주권 신청 가능하다는 글 봤는데요.
    여러 해 동안, 혹은 몇십년이 걸리든 학생비자 오랫동안 유지해도 문제 없을까요??

    • 지나가다 70.***.7.77

      신분을 유지중이니까 이런질문을 하게 되지요.
      진짜 공부를 한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수 없겠지요?
      몇년 몇십년을 ESL또는 전공없이 학교를 다니는것이
      일반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냥 E2로 변경하시고 다음 영주권 생각을 해보시는것
      어떨지?
      지금 EB-3으로 신청 생각중인데…지금 4년유지?
      앞으로? 가망 없네요.

    • 지나가다 75.***.228.161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취업이민시에 학생신분이 커다란 걸림돌이 될겁니다. 왜냐하면 스폰서 업체에서 원글님의 급여를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 그능력은 75.***.228.161

      스폰서의 세금보고시 순수익이 원글님의 연봉보다 많거나 그에 합당한 financial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스폰서가 아주 튼튼한 회사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소규모 업체인 경우 순수익을 그정도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발생되는 세금(스폰서가 내야하는)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 그래서 75.***.228.161

      이민변호사들이 가급적이면 E2변경후에 취업이민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를 통해 EAD 카드를 받고 그 회사에 합법적으로 취업해서 월급을 받는다면 스폰서가 이미 원글님의 급여를 줄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세금보고시에 발생되는 문제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