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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에 영주권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변호사가 처음 미국 입국할때부터
현재까지의 합법적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챙겨놓으라는데,
문제가 미국 입국한지 벌써 십수년이 지난 터라 90년대 초반 고등학교 시절의
I-20가 없습니다. 대학때부터는 있구요. 아마 그동안 이사를 수십번 다니면서
분실한 듯 하네요.
학교에도 연락해봤더니 2000년도 이전의 서류는 성적표외에는 보관하지 않는다고
하구요. 혹시 인터뷰때 문제가 될까요? 인터뷰 후기를 읽어보니 입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합법적 신분유지에 대해 상세하게 물어본다는데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물론 한번도 불체였던 적은 없습니다. 처음 미국 입국시부터 내내
학생비자로 있다가 대학 졸업후 취업비자로 바꿨구요.
처음 미국 입국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을 수십번 왔다갔다하면서
미국 입국 시 단 한번도 문제 생긴적 없었고, 학생비자 취업비자 여지껏 문제없이
잘 renew 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합법적 체류신분을 꾸준히 유지해왔다는 증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