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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비자가 나오긴 했는데 변호사가 쓴 편지에는 유효기간이 삼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민국에서 온 것에서는 맨 위에 valid from 이라 그러면서 일년으로 되어 있네요. 어느게 맞는 건가요?
일년이 맞으면 내년에 똑같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리…
감사합니다.
h1 비자가 나오긴 했는데 변호사가 쓴 편지에는 유효기간이 삼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민국에서 온 것에서는 맨 위에 valid from 이라 그러면서 일년으로 되어 있네요. 어느게 맞는 건가요?
일년이 맞으면 내년에 똑같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