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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영주권 신분으로 미국에 살고있습니다.
한국에 재산이 많지는 미국올때 다 처분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재산이 조금 있습니다.내년초쯤 돈이 필요해서 한국에서 송금을 받고자 하는데
얼마전 아시는 분이 영주권자는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IRS에 신고 되어있는 만큼만 미국으로 돈을 가지고 올수
있는 법이 마련되었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소리는 처음 들었거든요.그분도 영주권자 신분인데 한국에 있는 재산 모두 미국 IRS에
신고했답니다.이곳에 있는 돈을 다른 나라로 가지고 가는것도 아닌데
한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돈도 내마음대로 가지고 오면 안되는
걸까요?이런 법이 언제 만들어져 있었나요?
꼭 IRS에 신고 하고 신고한 만큼만 가지고 와야하는걸까요?
혹시 이것 아시는분 계신가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