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Pending중 여행허가서로 귀국시 문제

  • #484234
    JED 203.***.218.1 2242

    현재 485가 pending중이고 여행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에 일거리가 생겨 잠시 들어가야할 사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1. 제 짧은 생각에는 일단 여행허가서만 갖고 들어갔다가 영주권이 되면 다시 나와서 re-entry permit으로 다시 한국에 들어갈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요?

    2. 보통 여행허가서의 기한이 1년이 맞는지요?

    3. 운이 좋게 영주권이 되어 미국에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할때 영주권을 받자마자 바로 그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llis 71.***.158.51

      1. 가능합니다.
      2. 맞습니다.
      3.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