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이런 체포도 체포 기록으로 남나요?

  • #484195
    sad 70.***.9.123 2616

    원래 운전을 안하는데…아기가 아퍼 급하게 약을 사러가다가 작은 접촉사고가 있어..경찰이 왔습니다.
    사실 그냥 서로 캐쉬로 딜을 해서 끝내려고 하다가 때마침 경찰이 지나가는 바람에 경찰리포트를 하는 도중 경찰이 경찰 컴퓨터로 뭘 조회하다가 저를 어레스트한다며 체포했습니다.
    차는 그대로 토잉당하구요.
    당황하여 이 사고 때문에 체포하냐 했더니 파킹 티켓이랑 청소하는날 차 이동해놔야 하는데 이동해 놓지 않아 티켓…. 이 티켓 두개 돈을 오래전에 안내서 면허가 서스팬드되고 어레스트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고
    보석금내고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고 그 후에 코트가야 한다고….
    아주 훌륭하신 남편분을 두신 저는 아주 티켓값 무는것이 일상이 되었고 남편이 그중 빠뜨리고 해결 안한것이고 저는 그동안 임신하고 뭐하고 운전할 일이 없어서 운전면허는 거의 신경을 안쓰고 살았더랬죠..전혀 몰랐구요… 차가 제이름으로 되어 있구요.

    체포 후 체포기록서 쓰고 보석금 백이십불 내고 코트데잇 날짜 잡고 그러고 나왔어요.
    토잉한 차 끌고 오는데 백오십불.
    아가는 젖을 못먹어 울고…

    남편이 이 버릇을 못고쳐요. 부주의하게 차 아무데나 놓고 티켓 띠고, 태켓 띠고 잘 안내고…

    영주권 신청 중인데 이것도 어레스트 기록으로 남을까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체포까지 해가나요?
    코트가면 또 돈도 내야하나요?

    • discovery7 128.***.115.249

      무거운 죄가 아니라 경미한 죄는 괜찮읍니다. 걱정마세요

    • 힘내세요 64.***.4.98

      먼저, 아기도 아픈데 걱정되고 화나고 놀라셨겠네요
      정말 별것도 아닌데 미국은 그러더라구요…일단, 잡아가고 보석금 내고 재판날짜 잡고 그러죠…..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재판날짜 기다리느라 속이 터져서 그렇지, 큰 일은 없습니다. 재판받고, 벌금내야 할 금액 낼것 있으면 낼수도 있고, 보석금중에 남는 돈은 돌려줍니다. 재판날짜에 변호사와 함께 간다면 변호사 비용도 들겠네요 …

      경찰보다 더 화가 나는건 아무 문제 없을수도 있는데, 티켓받고, 벌금 안낸 남편분에 대한 화를 삭히는게 먼저겠네요 ㅡ.ㅜ

      일단, 아무리 경미한 죄라도 어레스트 기록에 남습니다.
      영주권 인터뷰 가시면 어레스트 된적 있냐고 물을때, 있다고 대답하시고,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왜 그러냐? 그런거 물으면 재판 판결 원본 보여주시고, 벌금 낸 내역서 보여주시고 그러면 다 됩니다.

      인터뷰가 혹여나 재판날짜 전에 나오게 되면 재판 받고 나서 서류 보내주겠다 하시면 됩니다.

      걱정이야 되고 화도 나겠지만,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는것이 아니니까 심려 놓으세요

    • 에구 142.***.163.46

      체포되었다는게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
      영주권 받을 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남편분을 너무 잡지는 마세요. 이번 기회에 뭔가 깨달았겠지요.

    • 일단오케 38.***.134.4

      저 같은 경우 불체일때 무면허로 운전하다 잡혀서 님과 같이 체포 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결혼후 영주권을 받은 상태구요

      일단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먼저 토잉된 차를 찾으셔야 겠죠?(아마 한달뒤에 찾으실 수 있으거에요)
      2.코트로 가서 님의 잘못을 인정하시면 처음일 경우 별 탈없이 끝납니다.
      3.코트에 벌금을 내시고요(일단 여기까지고요)

      영주권 신청시
      1.다시 코드로 가셔서 판결 원본 가져옵니다
      2.영주권 신청 합니다.
      3.인터뷰시 물어볼때 사실대로만 말씀 하시면 끝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