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비자문제

  • #484175
    결혼 76.***.195.166 2245

    현재 미국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있습니다.

    내년 결혼할 약혼자는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선 한국으로 안나가고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서 6년째 미국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약혼녀가 결혼후 제 취업비자의 배우자 신분으로 변경하는게 가능한지,

    또 거부없이 비자를 받아 미국에 합법적으로 생활하는게 가능하며

    한국으로의 왕래도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71.***.58.89

      약혼녀가 결혼후 제 취업비자의 배우자 신분으로 변경하는게 가능한지
      -> H4 체류신분(비자 아님) 변경 가능합니다.

      거부없이 비자를 받아 미국에 합법적으로 생활하는게 가능하며
      -> 학생신분 방어에 문제가 없으면 H4 체류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생활 가능합니다.

      한국으로의 왕래도 자유로운지
      -> 왕래를 위해서는 주한미대사관에서 H4 비자를 받아야합니다만 관광비자 -> 학생신분으로 변경한것이 문제입니다..그런데 학생신분으로 변경후 6년동안 정상적으로 대학, 대학원 과정을 했다면 영사가 학생신분의 진정성은 참작 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