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만료와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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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ta 99.***.3.52 228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pt사용하고 있고, 만료일이 이번달 말인 10월 23일입니다.
    최근에 어떤 회사와 전화인터뷰 마쳤고, 오늘에서야 on-site 인터뷰 스케쥴이 잡혔는데 10월 13일입니다.
    그래서 비자 status가 조금 걱정됩니다.
    그 회사에서 전화인터뷰 전에 opt에 대해 질문이 와서 저의 기간 만료일을 알려주었기때문에, 그 회사에서 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스케쥴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비자문제가 여전히 걸리기는 합니다.
    어려운 회사 몇달에 걸친 과정끝에 겨우 들어가는데 비자문제가 걸릴까봐 걱정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회사에서 최종 offer받고 취업비자나 이민비자 신청 들어갈 경우, opt만료일을 넘겨도 괜찮은지…
    혹시 비자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나 저같은 경우 있으셨던 분 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 하얀저녁 71.***.227.79

      위에 cali님이 잘못 알려주신게 있는데 h1수속이 들어가도 opt는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opt 자동연장은 해당년도 h1이 시작할때까지의 공백기간 즉 10월 1일까지만 자동 연장되지 그 이후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단, h1 수속이 들어가면 opt가 만료되어 일은 하지 못해도 체류자격은 얻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