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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2로 있다가 올해 H1B를 진행했는데요.. 9월달에 petition승인이 나서 10월달에 한국가서 비자 stamping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layoff되는 바람에 공중에 붕 떠버렸습니다.
employment termination date가 11월 말일자로 되어 있어서 그 전에 job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여쭙고 싶은 질문은요..
1) E2의 I-94에 체류기간은 내후년 2월인데요.. H1B가 승인이 났으니까 10월부터 E2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2) H1B petition까지 approve되었으니 만약 비자 transfer 스폰해주는 회사의 job을 구하면 그 때가서 한국에서 stamping받아 오면 되는건가요? 스탬핑을 위해서는 현재 employer의 offer letter가 필요한데, layoff당했으니 물건너 간거잖아요?
이럴 경우 H1B 신청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미 petition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H1 tranfer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