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는 합법인가요?

  • #484082
    이놀드 75.***.220.235 2309

    현재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직장에서 취업비자(h-1b)로 있는데 부득이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 자리로 옮기려 합니다.

    이럴 경우는 신분이 불법이 되는 걸로 아는데 노동허가증을 받기까지는 다른데서도 일을 못 하나요?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는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하얀저녁 71.***.195.65

      네 불법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라면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영주권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 JJ 아빠 128.***.92.49

      하얀저녁님은 무슨 근거로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원글님이 영주권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h1b비자가 만료되도 체류신분은 합법적입니다. 다만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EAD카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비자 192.***.206.170

      아놀드님이 말씀하신 것은 ead없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얀저녁님 말씀처럼 불법입니다만 그래도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ead가 없어도 jj아빠님 말씀대로 체류신분은 합법입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네 위에 두분이 추가로 설명해주신것처럼 일단 영주권을 신청하신 상태이므로 체류신분은 인정됩니다. 영주권 뿐만이 아닌 모든 이민신분변경은 신청서를 넣고 receipt만 받았다면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체류를 인정 받습니다.

      단 원글님의 경우 영주권을 받거나 ead카드를 받지 않았음으로 일을 하실수는 없습니다. 즉, 일을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이민국이 안다고 해도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는 결혼자체가 사기이거나 밀입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