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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직장에서 취업비자(h-1b)로 있는데 부득이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 자리로 옮기려 합니다.
이럴 경우는 신분이 불법이 되는 걸로 아는데 노동허가증을 받기까지는 다른데서도 일을 못 하나요?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는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직장에서 취업비자(h-1b)로 있는데 부득이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 자리로 옮기려 합니다.
이럴 경우는 신분이 불법이 되는 걸로 아는데 노동허가증을 받기까지는 다른데서도 일을 못 하나요?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는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