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Lay-off 이후, 비자 전환 or 대학원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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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Graham. 64.***.239.153 2198

    안녕하세요.
    갑자기 회사에서 laid-Off 되는 바람에 신분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현상황은

    – 졸업하면서 회사에서 Offer를 받은후 OPT로 1년을 풀타임으로 일했고,
    10월 1일 H-1B 시작전까지 OPT 자동연장 된 상태입니다.
    – 회사에서 Laid Off 통보를 받고, 10월 6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즉 H-1b는
    10월 1일 부터 10월 6일까지 쓴상태이지요.

    질문입니다.
    1. 10월 6일이 회사 마지막 날이면. 언제까지 미국에 있을 수 있는지요?

    2. 만약 봄학기 대학원을 간다고 하면, 학기 시작전까지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밖에 나갔다가 다시 F-1으로 들어와야 하는 건가요?

    3. 몇몇 회사와 인터뷰를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다행히 프로세스가 빨리 진행되어 10월 6일전까지 취업이 된다면, 취업비자 전환에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11월이나 12월에 취업이 된다면, 그때도 취업비자 받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11월, 12월엔 사실 비자가 없는 것 처럼 될 것 같은데요..

    4. 9월 30일이 OPT 종료일인데, 이민국에 레터를 쓰면 학생비자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혹시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