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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취업비자 6년 만기를 2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영주권(EB2)을 신청해서 펜딩 중인데요 워크퍼밋은 5월에 받았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을 신청한 이후에는 취업비자가 만기이후에라도 연장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2. 취업비자가 연장가능하면 영주권이 거절되더라도 계속 체류가 가능한지요(취업비자가 연장된 날짜까지)
3.워크퍼밋이 있는데 굳이 취업비자를 연장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취업비자 6년 만기를 2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영주권(EB2)을 신청해서 펜딩 중인데요 워크퍼밋은 5월에 받았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을 신청한 이후에는 취업비자가 만기이후에라도 연장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2. 취업비자가 연장가능하면 영주권이 거절되더라도 계속 체류가 가능한지요(취업비자가 연장된 날짜까지)
3.워크퍼밋이 있는데 굳이 취업비자를 연장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