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우좀 봐 주세요

  • #484013
    골동 208.***.26.108 2334

    저는 b2비자로 저와 저의 아들이 미국에 와서 한번 연장한다음 f1과 저의 아들은 f2로 바꾼다음 지금은 r1과 저의아들은 r2를 가지고 있습니다 r비자는 2011년 2월말경 끝납니다 지금은 i-485가 2007대란때 접수했고요 140도 떨어졌구요 pd는 2006년 11월이구요 이제나 져제나 나올까 기다리고 있지만 언제나 나올런지 2002년에 미국에 와서 한번도 한국엘 가보지못 했습니다 주위메서 영주권 받고 가는것이 좋다고 해서 마냥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이상 한국이 그리워서 여행허가서라도 내서 가보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여행허가서가 가능한지요? 변호사에게는 말을 못하는것이 변호사에게 너무나 많은 돈을 뜯긴지라 더이상은 주고싶지도 않을 뿐더러 돈도 없구요 제가알기론 비자가 살아있고 485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행허가서를 받을수있는것으로압니다만 또한 여행허가서 받아서 한국 다녀온다고 영주권 받는데 영향을 주는것은 아닐런지요? 또한가지 질문은 i-94를 잊어버려서 저의것은 재발급을 변호사를 통해서 받은것이 있지만 저의 아들은 재발급받은것이 없어서 저의 아들도 재발급을 받아야지만 만약에 여행허가서 받으면 한국에갈수있겠지요? i-94재발급과(아들것) 여행허가서 다 저혼자힘으로 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 71.***.50.179

      1. Out of Status 없었다면 여행허가서로 국외여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돌발리스크는 본인이 감수하셔야 합니다.

      2. 여행허가서(AP) 본인이 작성 가능합니다..왼쪽 노란색 완전정복 참조하세요.

    • stanley 12.***.142.13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잠시 집고 넘어가려 합니다. 485가 살아 있어도 140 이 떨어졌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본인이 잘못알고 계신건 아니신가요?
      현재 본인의 신분은 R1 신분밖에 없지 않나요?

    • 이상해 141.***.164.201

      간접경험님 이해 빠르시네…전라도가 고향이신가?

    • 골동 208.***.26.108

      140이 승인되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