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인 부모가 출국시 f2인 자녀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 #484012
    f1 71.***.227.79 2404

    현재 f1인 신분인데 집에 일이 생겨서 한국에 가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딸아이가 현재 f2로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맞기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딸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f2가 유지 되나요 아님 불체가 되나요?

    만약 불체가 되더라도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함께 들어왔다가 불체가 된 경우면 성인이 되었을때 합법적으로 바꾸면 된다고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고수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나이가 97.***.165.247

      i20받아서 사립으로 트랜스퍼 하는것이 정석인데, 그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는데 잘알아보세요. 나중도 생각하시고요.

    • .. 71.***.50.179

      만약 불체가 되더라도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함께 들어왔다가 불체가 된 경우면 성인이 되었을때 합법적으로 바꾸면 된다고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전형적인 카더라 통신입니다.그런것 없습니다…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f1 71.***.227.79

      원글입니다. 나이가님 그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는데 어떤 방법인가요?
      솔직히 딸을 불체 만들고 싶진 않고 그렇다고 지금 공부에 전념해야 할 아이를 한국 미국 왔다 갔다 하게 만들기는 싫고 그렇다고 사립 보내자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부모도 없는애 사립 보내는 것도 장난이 아니라고 해서 고민중이빈다.

      어떻게 합법적으로 공립학교에 계속 다니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불행히도 170.***.207.174

      없습니다 (10자의 압박)

    • f1 74.***.136.237

      원글입니다. 여러분들이 답변해주신 덕분에 그래도 약간은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합법적인 방법은 f2에서 f1으로 변경후 사립으로 보내거나 공립을 사립학교 비용 내면서 다니는 방법을 생각중인데.
      만약 이렇게 할 경우 나중에 미국 입국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립학교에 비싸게 주고 보내려고 하는건 누군가가 1년밖에 못 다닌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내용이 적혀있는 공식 사이트 없을까요? 영어도 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죠지안 170.***.207.174

      어느 주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조지아 주에는 1년은 사립학교 비용을 내면서 공립학교 (그것도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각 주마다 원칙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주에서 직접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학교 오피스에 문의 하시거나, county의 공립학교 웹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joaclick 24.***.205.17

      travel.state.gov/visa/temp/types/types_12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