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아내의 한국 체류…

  • #484010
    궁그미 115.***.66.28 2346

    저는 H1B, 아내는 H4 비자를 갖고 있으면서 저만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아내는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상태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다시말해 영주권 신청한 때 부터 받을 때 까지 아내가 꼭 미국에 살고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67.***.91.165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I-485라는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신분을 바꾸는 절차를 거칩니다. 당연히 신청자가 미국내에 적법한 체류신분으로 있어야하고요. 주 신청자의 배우자/자녀가 미국내에 있지 않을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후 소위말하는 그린카드를 받게됩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가르쳐드릴테니 웬만하면 본인이 찾아보세요. 결국 본인과 가족의 일이니까요. USCIS웹사이트나 이 게시판등에서 찾아 보세요.

      I-485, I-824, Follow-to-join

    • .. 71.***.50.179

      일반적으로 I-485 신청 접수할때만 미국내에 있으면 됩니다..

    • 비자 98.***.58.215

      일반적으로 I-485 신청 접수할때만 미국내에 있으면 됩니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i-485는 미국내에서 만 접수 할 수 있으며 접수 후에도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ap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해외여행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6개월 미만만 인정합니다. 그 이상 초과하면 미국입국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영주권 받기위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24.***.137.49

      비자님…그렇지 않은것으로 알고있는데요…저도 한국서 직장생활하면서 주신청자(제아내)가 i485 신청할때 들어와서 신청접수하고 접수증받고 한달만에 다시 한국으로 귀환하여 8개월정도후에 한국정리하고 완전히 들어왔는데, 입국에 문제도 없었고 그동안 RFE도 두번 떴지만 이에대해서 문제제기하지는 않던데요…다만 485신청을 위해 입국할때 또한 그이후 재입국할때 반드시 H4로 들어와야한다고 회사변호사가 강조,강조하더군요. 저는 B1/B2 비자를 늘 사용하여 미국을 들락달락했었느데 485신청쯤에 H4비자 만들어 입국했고 그이후로는 늘 H4를 사용했죠. EAD로 일을 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AP로 여행하고요. 이문제는 변호사를 통해서 몇번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 dream 76.***.131.217

      비자…님의 설명에 오류는 ‘6개월’입니다.
      AP로는 유효기간(1년) 내에 재 입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배우자…님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은 1년 안에 미국 입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 비자 98.***.58.215

      배우자님의 경우에는 h4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aos가 아니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안될 수 있었단 것입니다. 변호사가 왜 h4로 꼭 들어오라고 했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그리고 영주권자도 6개월 이상의 외국여행은 reentry permit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ap이지만 영주권자는 부르는 명칭만 다를 뿐입니다. 영주권자도 그러한데 하물며 영주권 신청자가 6개월 이상에 미국에 체류한다면 h1같은 이중의도인정하는 다른 체류신분이나 비자가 없이 aos라면 이민관의 결정에 따라 입국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것은 그 1년간 여러번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비영주권자가 1년내내 연속적으로 외국에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문제가 없었다면 운이 좋은 것이죠. 그 운이 항상 모든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