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수속중 이직

  • #484004
    EB2 198.***.210.230 2284

    안녕하세요.
    저는 EB2 수속 중으로 작년 7월에 LC 들어가서 올해 8월에 승인났고, 동시에 140, 485 수속을 올 8월달에 시작해, 지난주에 140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네브라스카 오피스로 부터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485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할수도 있는건지, 혹시 그게 나중에 어떻게든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입니다. 어떤 분은 485 수속에 들어간 후 6개월후부터는 아무 상관 없다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2달이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로부터 영주권을 받자마자 이직을 하는건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를 생각하면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혹시 이쪽 방면으로 경험이 계신 분들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직 99.***.37.19

      140 승인된 상태에서 485 접수 후 180일이 되면 AC21으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 워낙 영주권 케이스들이 다양하고 폭도 넓어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이 다 옳지도, 다 틀리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영주권이 나온 후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스폰서 업체에서 일해야 한다는 건 딱히 정해진 룰은 없지만 말씀대로 시민권 진행 시 ‘트집’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주권 받자마자 이직을 하면 영주권을 목적으로 그 업체에서 일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EB2 198.***.210.230

      그럼 결론적으로 485 접수후 6개월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옮기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시민권 단계에 걸림돌이 될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무래도 너무 섣불리 행동하지는 말아야 하겠군요?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 정확히… 152.***.235.188

      AC21로 옮긴다는 것은 스폰서를 바꾼다는 겁니다. 바꾼 스폰서업체서 영주권을 받고 거기서 몇개월정도 일하다 나오면 나중에 아무문제없겠지요… 이게 혼동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485 접수 180일이 지나서 회사를 옮기면서 그사실을 이민국에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건 그냥 옮긴것이지 AC21에 의해 옮긴것이 아니지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요행이 RFE, 인터뷰없이 영주권을 받게될수 있으나 나중에 시민권딸때 문제가 될수있다는 말씀들이 많은거죠. 옮기려는 회사와 영주권 transfer 가능여부를 네고해서 된다고하면 합법적으로 스폰서를 바꾸시면 되는겁니다.

    • EB2 198.***.210.230

      정확히님, 상세한 정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AC21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군요. 다른 스폰서를 받으면 다시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하는지, 다시 그쪽에서 프로세싱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등, 또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네요. 그러나 그게 AC21을 통한 합법적인 트렌스퍼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180일 이전에는 움직일수 없다는 결론이군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