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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저 혼자 배우자 자격으로 한국에서 H4 비자 스탬프를 받으려고 합니다.
신청서류중에서 아래와 같은 것이 있던데요.–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저 혼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이란 무엇인가요?
그냥 I-797이 남편의 체류자격을 증명 해줄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 틀리다면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