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작년에 발급 올해 새로운 고용주로 다시 발급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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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_Questions 125.***.118.177 2199

    저같은 경우 좀 복잡한거 같은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많이 혼돈 스럽네요..
    올해 4월 말에 레이 오프가 되서 5월 첫날 새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회사 매니저의 어설픈 실수로.. 접수 시켜 놨다고 해서 승인 나기만 기다리고 있던 ( 접수하고 승인 대기중에는 근무 가능하다기에 근무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서류가 알고 보니 접수가 되어 있지 않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지요…

    결국 7월말에 한국으로 들어 오게 되었습니다.(서류를 회사에서 새로운 담당자가 다시 준비중이어서 오래 체류 할경우 불리할것을 대비해서요.. )
    결국 서류 상으로는 스폰서를 구해서 근무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불법 체류 한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들어와서 현재 회사와 변호사와 서류를 접수하고 변호사에게 드디어 승인 났다는 메일이 왔는데요.. 전 트랜스퍼라고 분명 알고 있었는데 새 H1B승인이 났다고 대사관에 신청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인터뷰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존에 3개월 체류한것이 많이 문제가 될런지요.. 인터뷰때 솔직히 말을 해야 하는것인지.. 아님 좋은 방향 있으면 저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