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오프후 EVL

  • #483736
    위기상황 211.***.77.230 2427

    2005피디 140승인 485 2년째 펜딩입니다. EAD있고 H1 2010년까지 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사직하고 이민국으로 부터 EVL 즉 고용을 증명하는 편지를 제출하라고 요구받았을 때 스폰서로 부터 미래에 아마 영주권을 받은 후에 고용할 의사가 있다는 편지를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사직후에는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에 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시는 분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 허응 74.***.220.239

      미국을 떠나면, 영주권 포기로 간주하는거 아닌가요?

    • 원글 211.***.77.230

      AP를 받았는데요?

    • 67.***.78.13

      AP있으면 어디 계서도 상관없을테지만 스판서회사가 미래에 고용하겠다는 편지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네요. H1으로 일하다 사직…EAD는 받았는데 캐나나에 있을 거다…어차피 취업영주권이 영주권을 허가해주면 고용을 하겠다는 거긴하지만 제가 이민국직원이라면 님같은 경우는 허위 취업으로 보고싶습니다.

    • 미래 24.***.227.228

      스폰서로 부터 미래에 아마 영주권을 받은 후에 고용할 의사가 있다는 편지를 제출해도 괜찮을까요?<===저가 알기론 이게 이미 I-140에 들어가 있어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게 된걸로 압니다.
      “어차피 취업영주권이 영주권을 허가해주면 고용을 하겠다는 거긴하지만”<==중요한 이야깁니다.

      제가 이민국직원이라면 님같은 경우는 허위 취업으로 보고싶습니다.<===쩝~~
      시민권자 이신가요???
      애가타서 질문하는데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차라리 답변하지 마세요~~ 부탁~~~

    • 67.***.78.13

      ‘허위 취업’이란 말은 잘 못 선택한것 같네요. ‘fraud’란 말을 쓰고 싶었는데 적당한 한국말이 생각 안나서…

      미국에 영주 그리고 계속해서 살 의사가 있어보이지 않으면 이민국직원은 당연히 그런의심을 할 수있지 않나요?

    • 원글 125.***.168.3

      ‘허위취업’ 또는 ‘fraud'(사기)는 영주권을 받고 나서 해당기업에 취업하지 않았을경우에만 언급될수 있는 용어인거 같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어디서 무엇을 해도 괜찮은거 아닌가요?

    • 경험자 75.***.88.198

      원글님께서 말씀하신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어디서 무엇을 해도 괜찮은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만약 스폰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세금보고 하시게 되면 님께서는 80%이상 인터뷰 요청을 받을거라고 생각합니다
      PD가 2002년인 제 친구가 위와같은 케이스로 이민국 인터뷰 요청받고 추방명령 받고 엘 에이로 도망가서 약 3년째 불체로 살고 있습니다
      485 거절이유는 일을 할려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지 왜 다른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서 세금보고 했느냐? 입니다
      485 거절되기 전에 제 친구 담당 변호사 사무실 사무관으로부터 수십차례 경고 전화 받았었습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일 하라구요
      아무튼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