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미필인 영주권/시민권 남자들…병역 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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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 69.***.174.107 4882

    해외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돼 국방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국방부는 2001년 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해외거주자가 1년에 60일 이상 국내에서 활동할 경우 영장을 청구하고 병역소집령을 내리도록” 했다.

    영주권은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 살면서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는 이상 영구히 머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주권은 취득하더라도 주민등록만 말소될 뿐 대한민국 국적은 유지된다. 시민권은 이와 달리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다. 만약 해외 출생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만 22세 이전에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