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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조만간 서류 접수할 예정이라 제가 경험한 것만 답변드립니다.
저는 변호사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F-1 -> OPT -> 학교 h-1 경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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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전에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EAD card를 한번 받았었습니다. 현재는 J-1으로 다시 미국에 입국한 상태인데요. 예전 EAD의 A#를 485/765/131에 적어야 하는 건지, 없다고 해야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저도 오피티 하면서 EAD 카드 받은 적이 있었는데 A 번호는 적지 않고
그냥 빈칸으로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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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325에서 보면 미국밖에서 1년이상 산 최근주소를 적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제가 살았던 주소를 적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온 이후 주민등록주소를 바꿨었거든요. 또 인터넷을 뒤지다보니 G325는 Notarization을 받아야 한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저는 실제로 산 주소를 적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해서 인지 모르지만
노터리 안 했습니다. 노터리 한 것은 가족관계나 본인 증명서 같은 것만
했는데 거래 은행 가시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다 번역해서 원본과 들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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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85에서 보면 visa는 작년에 외국에서 받았을시 copy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던것 같은데 저는 2년전에 받았었거든요. 다른분들께서는 2년 이상된 visa copy를 제출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DS-2019는 valid 하지만 visa는 expire된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 저는 미국에 온지 10년 넘었는데 그동안 받았던 모든 비자 다 복사
했습니다. 참고로 제 변호사는 여권 전체를 다 카피 해 달라고 해서
3개 여권 모두 카피 했습니다 ( 전 페이지 ). 비자는 만료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ds-2019만 살아있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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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85 관련서류중에 Employment Letter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 salary도 적게되어 있는데 만일 J-1의 기관에서 현재 salary를 주고 있지 않으면 salary가 없다고 써도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또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보충서류를 내라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저도 고용 편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 변호사는 제 은행잔고 증명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bank statment 카피해서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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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31,765 안내서를 보니 485접수증을 첨부해서 내거나 485와 같이 485제출하는 곳에 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NE나 TX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31 안내서에 USCIS Lockbox라는 주소도 있어 어디로 보내라는 건지 헷갈려서요.
—> 현재 살고 있는 주에 따라 접수하는 곳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