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와 H1-B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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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피지 220.***.199.198 2174

    박사과정생이고 내년 5월 졸업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어 내년 H1-B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비자 신청 서류에 OPT이후 받은 EAD카드가 필요한건가요?

    가능하면 4월 1일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EAD카드는 졸업이후부터 효력을 같는다고 읽은거 같아서,
    4월 1일 신청시에는 사용할 수 없을꺼 같아서 여쭤봅니다.

    현재 미 석사학위가 있습니다. H1-B심사를 석사 이상의 쿼터
    에서 심사를 받고, 4월 1일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