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펜딩중 페이문제…

  • #483685
    이인철 24.***.151.90 222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순위(전문직) 으로 1-485 (pd 2005/12)

    노동허가서(2010/10 만기)로 체류중입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가 경제불황으로 올해 회사사정이 안좋습니다.

    건축관련 일이라 더 심각해서 올2월부터 페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화가 되면 지불 한다고 합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1-추가서류 제출을 요할시에 페이가 나오지 않고있는것이 문제가 될수있는지요?

    *2-만약 이상태로 노동허가서가 갱신이 가능한지요??

    *3-만약 회사가 폐업을 하게된다면 저에 체류신분은 어찌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마지아 67.***.17.95

      1.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향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만 줄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 상황이 거의 망가지는 상황인데 미래고용을 보장할수 없다면 영주권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구요, 반대로 현재 아무리 나빠도, 심사 단계에서 좋아지는 확신을 보여주면 전혀 문제가 없지요.
      2. 가능은 합니다.
      3. I486 제출후 6개월이 지나셨다면 유사/동등 직종으로 전업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OS 상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