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 of status 기간이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 #483684
    영주권 어려워 71.***.180.105 3103

    안녕하세요? 혹 아시는 분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퇴사하고 H1B-out of status로 약 한달간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간뒤 다시 미국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아 진행을 시킨다면 그 out of status되었던 한달간이 문제가 될까요? 혹 이런 경험이나 들은 얘기 있으시면 한줄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 duke 98.***.65.71

      이 사이트 눈팅 5년차로서의 사견.
      별로 상관없을 듯 합니다. H1B 퇴사후 정리하느라 한달정도.. 인터뷰를 당한다 해도 말할 수 있을정도 아닐까 합니다.
      245K 180일을 넘기지 않은 over-stay 는 그닥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경험담을 많이 읽었습니다.

    • 없음 69.***.89.184

      문제 안됩니다.
      영주권 진행중 180일 까지의 out of state는 문제가 없다고 명문화 되어 있읍니다.

    • eb-2 76.***.132.137

      H-1b out of status인 것을 회사가 보고하기 전에는 모르는 것 아닌가요?

    • 485 131.***.229.178

      또한 한국에 갔다가 다시 입국하신다면 그 out-of-status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종입국일 이후로의 out-of-status만 따져서 180일을 count합니다. 그러니깐 원글님처러 out-of-status에서 한국으로 출국한다음 somehow 다시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신가면 그 과정에서 – 비자심사와 입국심사 – 이전의 out-of-status에 대해서는 면죄부가 주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질문 99.***.37.19

      위의 485님께 질문드려도 될까요? 님의 말씀처럼 485 심사할 때는 ‘합법적으로 마지막으로 입국했을 때’부터 485심사 때까지의 합법 체류만을 본다는 의미이신가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핑을 받았다는 건 불체나 out of status의 기록이 없다는 의미이고, 그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면서 유효한 I-94를 받고, 485 심사 (또는 접수)때까지 합법적인 체류를 유지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뾰족한 대답을 그동안 찾을 수 없어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 마지아 67.***.17.95

      질문(?)님께서 해답을 이미 알고 계시네요..

    • 485 131.***.229.178

      예. 질문님 해석이 맞습니다. out-of-status 기록은 from the last entrance 입니다. 그런데 out-of-status 기록때문에 미국 입국이 조금 어려워 질수 있지요.. 일단 재입국이 되면 – 합법적으로 – 그것은 더 이상 count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