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펜딩중 레이오프가 됐어요

  • #483665
    힘내자 99.***.80.42 3625

    제목처럼 485펜딩중 레이오프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달 9월30일부까지의 효력 H1B 비자신분도 있고, I-140은 올해 1월에 승인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 I-485케이스는 제가 사는곳 Local office로 이관되기전 USCIS National Benefit Center에 있다고 이민국으로부터 최근 얼마전 연락받은 상황입니다.곧 인터뷰가 나올거랍니다. 다시말해 H1B와 연주권진행 두가지 모두 유지하고 있는 신분인거죠. 참고로 EAD는 없습니다. 그런데 남들에게만 벌어지는 일인줄 알았던 레이오프가 되었는데 이제부터 저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우선 회사에서 알려주기로는 H1B는 9월말+10일간의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적용해 10월10일이후로는 미국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저의 질문은 제가 140이 승인후 485 펜딩상태이니 영주권 나올때까지 합법체류신분인가요? 아니면 Employment-based adjustment이기때문에 레이오프가 되었기 때문에 485가 자동상실되는것인가요? 너무 떨리고 불안합니다.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합법 69.***.89.184

      급선무는 ead카드를 발급받아 동 종업체에 최대한 빨리 취직을 하십시요.
      ac21조항에 해당 하는것으로보아 서두르시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것 같읍니다.
      참고로 현재 신분 상태는 영주권 여부가 최종 결정될때 까지는 합법입니다.

    • 회사 99.***.101.98

      가능하시다면 AC21을 사용하시기 전까지 회사에 무급휴가 처리라도 요구해 보세요. 일단 시간을 버는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힘내시구요~

    • 닭다리 12.***.244.173

      9월 30일 이후로는 out of status 아닌가요? 거기에 grace period 가 있다면 한두달 정도…..

    • 이것참 69.***.177.75

      485 펜딩중이시면 우선 신분은 합법이네요! 140도 승인나셨구 485 신청하신지 6개월 넘으셨으면 회사 빨리 알아보세요.

    • 일단 69.***.98.46

      485를 접수한 상태면 영주권이 거절되지 않는 한 합법신분입니다. 힘내자님은 서류가 NBC로 이관 되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99% 인터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인터뷰할 때, 원래 스폰서가 여전히 영주권 받은 후에 고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 (Employment Letter)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새로운 스폰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힘내자 99.***.30.215

      일단님, 그럼 아직도 제가 스폰서가 필요한건가요? 485는 본인것이기 때문에 140 지난후는 괜챦은줄 알았고 EAD카드를 만들어 그것으로 영주권 나오기전까지 취직만 되어 있으면 되는줄 알았는데요…빨리 서둘러야겠군요. 아울러 인터뷰를 연기할수도 있나요? 직장 잡을때까지 시간을 벌고 싶어서요.감사합니다.

    • 일단 69.***.98.46

      일단 법률적으로 인터뷰 연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뷰 연기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여러 site에 보면 인터뷰 연기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피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연기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인터뷰 불참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이민국 일처리가 얼마나 엉성한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바이구요. 그래서 부모님이 위독한데도 못 가는 사람들이 허다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