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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비자상태를 요약해서 말씀 드리자면 원래 F2 비자로 있다 한국 나갔을때 연장하려다 리젝이 되어 B1 비자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후 미국에 들어와서 B1 비자로 6개월 체류하다 한국을 다시 한번 갔다왔구요, 다시 B1 비자로 미국에서 6개월 체류중 F2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였습니다.
현재 신분상태는 F2 비자이지만 남편과 함께 H1,H4 비자신청이 들어갈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하고 걱정되는것은요,
제가 9월말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 아기(미시민권자)를 데리고 한국방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분변경을 한 케이슨인데요, 한국 방문후 원래 가지고 있던 B1 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문의했던 변호사 얘기로는 한국가서 H1B,H4B스탬프를 받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거절이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B1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곳에서 문의해보니 신분변경후 재입국에 관한 이야기가 의견이 분분해서 헸갈리더라구요.
그러니까 최종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F2->B1->F2 비자에서 한국 방문후 재입국시 B1 비자로 입국 가능하진 아님
H1B, H4B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이 가능하진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