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후 고용증명서 제출방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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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정보를 얻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의 경우 피디가 2005년 8월 140은 승인받았고 485는 접수한지 2년정도 됩니다. 취업비자는 내년까지 유효하고 EAD도 있습니다. 현재의 스폰서와는 한 5년정도 같이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개인적인 일로 직장을 사직하면 취업비자는 당연히 취소가 되고 언젠가 이민국에서 EVL 즉 고용증명서제출을 요구하겠죠. 이 경우 스폰서가 미래에 고용하겠다는 편지를 써주면 485는 계속 진행될까요? 현재 스폰서와의 관계는 좋고 한 2년 한국에서 생활하다 다시 미국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미래고용편지는 반드시 고용을 하겠다는 편지인가요 아니면 고용할 수도 있다는 편지인가요? 스폰서가 이민국에 지금 아무것도 알리지 않는다해도 485가 승인날 즈음 반드시 고용증명서를 이민국이 요구할 같습니다. 그 때 미래의 고용증명서가 필요할것 같네요. 많은 정보부탁드립니다. future employment letter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