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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H-1승인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한국에서 스탬핑을 받아온다고 서류상 그렇게 작성을 한것 같은데요.
제가 OPT는 7월 12일에 끝나고 Grace Period 기간동안에 H-1을 신청해서 9월9일 날짜로 Approval Notice받았습니다. 실제 제가 변호사한테 승인 연락을 받은것은 9월 11일이구요. 9월12일 날짜로 Grace Period 가 끝이 나는데 한국을 나갈려니 참 여권도 기간이 만료가 되서 연장을 해야될것 같아서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나요? Grace Period는 어제 날짜로 끝이고 H-1 승인은 받았는데,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 스탬핑 받기 전까지 미국에 얼마나 체류할수 있는지요? 아는 사람 말로는 Grace Period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한국에 나가야 한다하고, 또 여권 날짜 만료는 한국들어갈때 아무 문제 없다 하고, 등등의 말들이 있는데요. 제가 Grace Period는 비자 프로세싱 하는데 다 사용했었고, 결과를 알게 된것도 엊그제인데, 게다가 여권기간도 만료가 되었고,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여권이 만료가 되서 비자 인터뷰도 신청을 못하고 있어요. 저 오늘내일하고 불안해서 암것도 못하고 있어요. 변호사도 주말이라 연락이 안되고요. 만약 한국을 나가야되는거면 내일 당장이라도 나가야 되는데, 여권 기간 만료되도 한국 들어가는데 정말 상관없나요? 비자 승인 받았는데 Grace Period 끝났다고 안나가면 하루만에 불체자같은거 되나요?
아시는 분들 꼭좀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