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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익한 정보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갑자기 다른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신분상태는 H-1B 이고 02/OCT/2007 에 발급 받았습니다. EXPIRATION DATE은 30/SEP/2010입니다.
1. 이번에 트랜스퍼를 하게되면 다시 3년이 연장되는건가요 아니면 EXP DATE만큼만 발급이 되나요?
2. 회사에서 이번달 말부터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일을 해도 될까요?
3. 예전에 비행기표를 예약해서 제 와이프(H-4)가 10월초부터 11월중순까지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참고로 1년전에 VISA STAMP를 한국에서 이미 받아서 입국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미리 답글에 감사드립니다.